국정농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수술을 받기 위해 지금 외부 병원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보고 계신데요.
지금 구치소 앞에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서 혼잡한 상황입니다. 경찰들이 지금 지지자들을 막아서면서 차량이 이동할 수 있도록 원활한 소통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검은색 차량에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타고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2017년 3월 31일 구속됐습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건강 문제를 호소를 해 왔었는데 지난 4월에는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난 5일에는 어깨통증을 호소하면서 또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역시 기각이 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서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수술을 받기 위해서 지금 차량을 타고 서울 성모병원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외부에서 수술을 할 것이냐 아니면 구치소 내부에서 계속 치료할 것이냐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검토를 하던 와중에 법무부가 박 전 대통령 치료에 최선을 다해 왔지만 어깨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서 외부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외부 병원으로 이송을 한다고 하는데요.
[양지열 / 변호사]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치소는 법무부에서 담당을 하고요. 형집행정지와는 다릅니다. 검찰이 형집행정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는 글자 그대로 수감생활을 일시적으로 멈춘다는 거고요.
지금 상황은 구치소장의 전결로 인해서 수술을 받고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때까지 사실상 외부에서 수감생활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개념이 조금 혼동스럽기는 하지만 이게 형이 집행이 정지가 되는 상황은 아니고 지금도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아무래도 오고가는 데 있어서 지지자들이 모이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서 굉장히 구치소 입장에서는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힘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술 후 입원 치료를 받는 편이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맞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사실은 법무부에 대해서도 이걸 실질적으로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거나 아니면 검찰에서도 이런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권한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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